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한 시도간호사회 회장이 실신하는 일이 발생했다.
16일 대한간호협회(간협)에 따르면 이날 남정자 경남간호사회 회장이 간호법 거부권 행사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 직후 오열을 하던 중 쓰러졌고 인근 서울순천향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남 회장은 현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간협 관계자는 “아직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간협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기획단을 출범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회에 간호법을 즉각 재의할 것을 요구겠다며 반발했다.
아울러 간협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마련한 간호법 중재안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 원안의 국회 통과를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을 수용해 간호법 제정 약속과 공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고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대통령실은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공식적인 대선 공약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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