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6일 10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조직적인 횡령을 확인하고 단체 대표 등 16명을 횡령,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부정행위를 도운 21개 거래 업체와 직원 36명에 대한 내용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고보조금통합시스템, 언론보도 및 제보 등을 토대로 회계부정 의심 단체를 선별하고, 2022년 8월 10일부터 올해 2월 3일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강사료 및 인건비 돌려받기, 허위 용역 계약 체결하고 보조금 받기, 근무일 허위 작성 등 다양한 횡령 수법이 드러났다. ○ 허위 경비 지급해 10억 5000여 만 원 횡령 “손녀딸 말 사줘”
2017년~2021년 문화체육부와 국방부의 보조사업에 참여한 한 비영리단체 본부장 A 씨와 회계간사 B 씨는 남편과 지인 등 19명을 허위 강사로 등록하게 하고, 가족 등을 통해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1억 3800만 원을 횡령했다.
또 A 씨 등은 현수막 제작업체 등 9개 업체에 18차례 걸쳐 물품 및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B 씨 및 지인을 이용해 되돌려 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A 씨는 강사 워크숍 등 행사 비용으로 4천여만 원을 지급한 뒤 400여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를 횡령하기도 했다. 가족 이름으로 허위 급여 서류를 작성해 인건비를 단체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이렇게 A 씨와 B 씨는 국고보조금 약 10억 5300만 원을 횡령했고, A. 씨는 이를 손녀의 말을 구입해 주고, 자녀의 사업 자원을 지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 ‘허위 인건비’ 지급 후 인증만…다시 고스란히 자기 지갑으로
한 공공외교 관련 보조단체 대표 C 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외교부의 보조사업에 참여했다. 당시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본인이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했는데, 외국인 노동자 D 씨가 행사 지원인력으로 근무했다며 2018년 10월 C 씨의 개인 계좌에서 780여 만 원을 D 씨에게 선지급하고 680여 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어 D 씨에게 선지급한 영수증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 보조금 계좌로 원천징수액을 포함한 810만 원을 수령했다. 2019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횡령했다. C 씨는 이렇게 약 1180만 원을 횡령했다.
이 외에도 여성 인권 관련 보조단체 대표, 동·식물 보전사업 보조단체 대표와 회계 담당자, 자연환경 보전단체 대표 등도 퇴직 직원에게 허위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받아 자부담금을 충당하거나 되돌려 받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 ‘딸 회사’에 부풀린 대금 지급하고 되돌려 받아 횡령
청소년 보호 관련 단체 대표 E 씨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여성가족부의 보조사업자로 참여하며 총 1억 6200여 만 원을 횡령해 카드 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E 씨는 이사인 F 씨와 공모해 각각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전산 용역계약을 허위로 발주해 대금을 지급한 후 되돌려받는 수법을 썼다.
이와 함께 지역 공동체(청소년) 회복 사업 보조단체 대표, 재외동포 협력 사업 보조단체 대표도 보조사업에 참여하며 명목상 운영 중인 업체 또는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업체에 용역계약을 부풀려 발주한 뒤 대금 지급을 하고 돌려받는 식으로 횡령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 보조금 위해 제품 개발 계획서 허위 제출…알고 보니 中에서 이미 개발돼
2020년~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간접보조사업에 참여한 한류 사업 참여업체 대표 G 씨와 이사, 팀장은 사업계획과 다르게 보조사업을 수행해 결과물로 제출하며 보조금을 횡령했다. 이미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 중인 케이스를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금형 제작비 및 광고비 등을 G 씨의 배우자와 회사 이사의 모친을 이용해 되돌려 받는 등의 수법도 사용했다. 이렇게 G 씨 등은 총 억 1000여 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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