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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법 위반’ 혐의 이은주 “노조 정치활동 자유 부정한 1심 납득 안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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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16:00
2023년 5월 16일 16시 00분
입력
2023-05-16 16:00
2023년 5월 16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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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의원 ⓒ News1 DB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심 첫 재판에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자유가 전체적으로 부정된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6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1심 판단 중 본인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위헌적 법률에 근거한 유죄 판결이었다며 2심에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이 지지 호소 전화를 걸었다는 분들 중 세 명은 원래 알던 지인이고 지지를 호소한 것이 아니다. 막연하게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세 명에 대한 부분을) 유죄판결을 했다”며 1심이 사실오인도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오후 3시에 두번째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이라는 신분을 유지한 채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당내 경선에 참여,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020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57조의6 1항에 따르면 당원이 아닌 사람은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했다”며 이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다만 이 의원은 판결 직후 항소하면서 의원직은 유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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