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홍완희)는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범률 위반)로 A 씨(여·24) 등 8명을 구속기소했다.
A 씨 등은 대구의 클럽 등에서 필로폰이나 MDMA(엑스터시) 등의 마약을 전문적으로 유통한 판매상이다. 이 가운데 A 씨는 지난해 5월경 필로폰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당시 여고생이었던 B 양(18)을 승용차에 태워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시켰다. A 씨는 B 양을 차에 태운 상태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면서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B 양은 이후 필로폰에 중독돼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필로폰을 구매했다. 검찰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B 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씨 일당을 붙잡았다. 검찰은 “B 양에 대해서는 마약류 중독판별검사 등을 위해 시한부 기소 중지하고 A 씨 등 마약 판매상들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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