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김세의·김용호 씨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강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세의 씨와 김용호 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씨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방송한 혐의를 받았다.
조 씨는 올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국산차를 타고, 공부도 못하는 딸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씨는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도 않겠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전했다.
조 씨의 실제 차량은 2013년식 아반떼 차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가세연 측 변호인은 해당 발언이 조 전 장관의 청렴성을 논의해 공익 증진이 목적이었을 뿐 조 씨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의 발언으로 인해 조 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최후변론에서 강 씨는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짧게 말했다.
김세의 씨는 “조 전 장관의 재산과 관련해 본인뿐 아니라 일가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호 씨는 “조 전 장관을 검증하려는 공적인 마음만으로 방송했다”고 전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6월 20일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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