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자칭하며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신청했던 30대 남성이 대체역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심준보·김종호)는 A 씨(33)가 심사위를 상대로 낸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군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비판적인 관점을 취하면서도 교정시설에 대해서는 비교적 너그러운 관점을 취하는 원고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원고의 군복무 거부 결정이 사회주의 신념에서 비롯된 것인지, 비폭력 신념 등에서 비롯된 것인지 분명히 파악하기 어렵고 전쟁이나 살인을 반대하는 것이 사회주의 신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2014년 대학교 재학을 사유로 징집을 연기한 이래 2020년까지 입영을 미뤘다. 2017년에는 공군 모집병으로 선발됐으나 입영하지 않았다.
그는 2019년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사유로 입영을 미뤘고, 이듬해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가 폭력기구인 군대에 입영할 수 없다”고 밝히며 심사위에 교정시설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다.
당시 A 씨는 “군대는 국가의 폭력기구로서 자본가의 이익을 옹호하는 도구이므로 그 일부분이 될 수 없다”며 “전쟁으로 이익을 보는 자들은 자본가이므로 전쟁 역시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심사위는 2021년 7월 “원고가 군대와 교정시설 모두 국가폭력기구임을 인정했으면서도 교정시설 복무 대체역을 신청한 점은 신념과 모순된다”며 A 씨의 편입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 씨는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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