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으로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이정우 부장검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5분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변을 걷던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역시 전치 14주의 큰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69%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앞을 제대로 못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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