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20마리를 산에 내다버린 40대 남성이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장우 부장검사)는 16일 애완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의정부시 농장에서 기르던 애완견 20마리를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포메라니안과 스피츠 등 애완견을 분양받았다가 재분양해 돈을 벌려고 했지만 양육비용이 많이 들자 산에 내다버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버려진 애완견 20마리 중 1마리는 현장에서 숨을 거둔 채 발견됐으며, 구조된 19마리 중 16마리는 분양, 1마리는 안락사 됐다. 다른 2마리는 노원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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