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112, 119 신고가 모두 가능한 ‘긴급신고 바로 앱 서비스’를 17일부터 선보인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로 선보이는 서비스는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 기관별로 운영되던 신고 앱을 하나의 앱으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범죄 △화재 △구조·구급 △해양 사고 등 다양한 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이거나 말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음성통화 불가’를 선택하면 그림 또는 문자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행안부는 기존 112와 119 신고 앱도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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