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오피스텔에서 대마를 직접 키워 피운 20대 남녀가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와 여성 B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주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암막 텐트와 화분, 비료 등의 시설을 이용해 재배한 대마를 여러 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오피스텔에서 수상한 냄새가 난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1770만 원 상당의 대마초 88.6g 등을 압수하기도 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대마 재배법을 익힌 뒤 해외 사이트를 통해 대마와 재배시설 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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