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의 없고 영장 없이 주거지 들어가면 위법한 수색”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17일 10시 29분


현행범이 아님에도 피의자 동의 없고 영장 없이 집에 들어가는 것은 위법한 수색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파장 유현식)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16일 오후 11시 50분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아파트까지 약 5.5㎞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으로 들어오다 다른 차량과 부딪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집을 찾아 문을 두드렸으나 반응이 없었고 문이 살짝 열려있자 들어가 A씨를 깨운 뒤 음주측정을 했으며 A씨는 “남의 집에 왜 들어왔냐”라며 항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경찰이 허락 없이 주거지에 들어와 수집된 증거들은 모두 위법 수집 증거 또는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찾기 위해 주가지에 들어간 것은 형사소송법상 수색에 해당하며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가옥 등에서 수색할 수 있다”라며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 긴급을 요해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및 수색, 검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미 주차를 마치고 집에 들어간 이상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보기 어려우며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지도 않았다”라며 “아파트 주차장이 아닌 피고인의 집을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 범죄의 장소’로 볼 수 없어 영장 없이 피고인 주거지에 들어간 것은 위법한 수색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자발적 동의에 따라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면 임의수사로 적법하다고 볼 수 있지만 당시 경찰관이 주거지에 들어가 피고인을 깨웠고 이에 항의한 사실을 보면 임의수사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보기도 힘들다”라며 “수사 과정에서 획득된 일부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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