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이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해 중학생 견주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중학생 A 군(14)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경 전주시 덕진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반려견 보더콜리를 산책시키면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초등학생 B 군(7)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은 허벅지 등을 물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고 당시 이 개는 산책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보더콜리는 현행법상 입마개 필수 견종은 아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A군이 견주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개물림에 의한 상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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