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비대면 진료는 의사와 한 번 이상 얼굴을 마주하고 진찰을 받은 이후에 가능해진다. 현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초진과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고 있다. 다만 약은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방문해 타도록 했다.
17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회를 거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범위를 이같이 정했다. 2020년 2월 24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1419만 명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6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내리면 비대면 진료는 법적 근거를 잃지만, 이를 시범사업 형태로 전환해 입법 공백을 막기로 한 것이다.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재진만 허용하지만,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 외출이 어려운 환자는 지금처럼 초진이 가능하다. 5일 격리가 권고되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나 섬·벽지 주민 등도 마찬가지다.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 한해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는 방안은 논의 과정에서 보류됐다. 비대면 진료를 하고도 약은 직접 타야 하는 등 의사-약사 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반쪽’ 시범사업이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금은 환자가 약사와 협의해 택배나 퀵 배송으로 약을 받을 수 있는데, 다음 달부턴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진료 방식은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화상 통화를 원칙으로 하되, 고령자 등은 음성 전화로도 할 수 있다. 메신저 대화나 문자메시지만으로 진찰하는 건 지금처럼 금지된다.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만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운영해서도 안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비대면 진료 방식을 8월 말까지 운영한 뒤 문제점이 드러나면 개선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환자의 안전과 선택권, 편의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되, 여전히 의료법상 근거가 없는 점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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