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 제정이 무산될 상황에서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7일 “(이날부터)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겠다”며 준법 투쟁을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대리처방·수술·기록뿐 아니라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기관 삽관 등 의료 행위가 포함됐다. 주로 진료보조인력(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하던 일로, 이 중 일부는 의사의 업무다. 그럼에도 필수의료 분야 인력난으로 간호사들이 의사를 대신해 행해 왔다. 현재 PA간호사는 약 1만 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간협 지침대로 PA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업무를 거부할지는 미지수다. 이들은 병원 내 간호부서가 아닌 진료부서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단체 행동을 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간협 관계자도 “간호사 본인의 판단에 따라 계속 업무를 하겠다고 하면 협회 차원에서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간협은 또 17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에 반납하기로 했다. 면허증을 반납한다고 해서 실제 면허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단체로 항의를 하는 차원이다. 19일에는 간협 주최로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규탄대회가 열린다. 간협은 이날 최소 4만 명의 간호사들이 연차를 내고 참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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