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을 운전석 뒷자리에서 성추행하고 원장에게 말하지 말라고 시킨 60대 학원 통학차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대전에서 한 학원차 운전기사로 일하는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B 양(12)의 손이나 허벅지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학원차에서 B 양과 단둘이 남은 틈을 타 A 씨는 B 양에게 “손이 예쁘다”, “다리에 털이 많다”는 등 말을 하며 접근했다.
이어 B 양에게 “내가 너 짝사랑하는거다. 원장한테 말하면 나 짤린다”는 등 입막음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학원 버스 운전사이면서 어린 학원생을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어린 피해자의 사회적 유대관계에 끼친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5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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