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사기 피해자가 수감 중인 범인으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신상정보를 가해자가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지적하며 보복 가능성을 우려했다.
피해자 A 씨는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사기꾼 B 씨에게 받은 편지를 공개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월 B 씨에게 사기를 당해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A 씨에 따르면 전과 5범인 B 씨는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A 씨를 비롯해 26명을 상대로 2300여만 원 상당의 사기를 쳤고, 지난달 12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판결 후 배상명령에 따라 B 씨의 영치금 및 근로 장려금을 압류했다”며 “교도소 영치금 담당자에게 연락해 필요 서류를 보냈고, 지난 10일 교도소로부터 압류 금액을 송금받고 같은 날 압류 해제 신청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간에 합의나 선처를 구하는 연락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A 씨는 B 씨에게 편지 한 통을 받았다. B 씨는 편지에서 “저 기억하시죠? 일단은 늦게나마 사죄드린다”며 운을 뗐다. 이어 “신고, 배상명령에 이어 압류까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라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B 씨는 “물론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배상명령을 신청했으면 언젠가 다시 받는 것 아닌가. 돈 몇 푼 없이 몸이 안 좋아 병원 다니려고 모아 둔 건데”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심정 꼭 당신도 느끼게 해주겠다. 부디 잘 지내고 있으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 씨는 “판결문에 배상명령 신청한 사람들의 이름, 주소가 전부 나오는 걸 판결문 정본 받고 알았다”며 “범죄자가 출소 후 보복하러 오거나, 협박할 가능성이 있는 걸 모르나. 피해자 신상이 전부 공개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국민신문고에 법무부로 민원 신청하고, 경찰서에 협박으로 고소장 접수했다”며 “저처럼 사기당해서 경찰서 신고하고 배상명령 신청할 때 주소 공개되니까 위험하지 않을 장소로 주소 기입해서 송달받으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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