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명박 정부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과 정부수석비서관으로 근무했던 박 시장은 2021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4대강 관련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언론에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박 시장을 기소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 만으로 박 시장이 4대강 사업 반대 단체 관련 국정원 보고서의 작성과 보고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청와대의 주요 요청 현황 문건과 메모 보고 문건이 증거로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지시나 관여 없이 청와대 비서관실 소속 비서관이나 행정관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독자적으로 국정원에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박 시장이 국정원 보고서 문건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상고를 제기했으나 이날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