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부천까지 약 10km 가량을 음주운전하다가 역주행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7일 오후 11시 40분쯤 부천시 오정동의 한 고가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벤츠 차량이 역주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부천까지 10km 가량을 운전했으며, 사고 직전 약 200m가량을 역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A씨를 경찰서로 불러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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