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정도가 얼마나 심했으면 수사하는 경찰관도 엄마에게 ‘학대 영상’을 보여줄 때 앰뷸런스를 대기시켜야 할지 말지‘ 고민까지 할 정도였다.
밝혀진 것만 2022년 6월부터 두 달 사이 무려 250차례나 학대를 당한 한 아동은 어린이집 차와 색깔이 같은 노란차만 보면 ’경기‘를 일으켰다.
18일 피해아동의 학부모 A씨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대상범죄수사대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진주시 장애아동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장 등 9명을 입건하고 그중 학대 정도가 심한 보육교사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일에 대해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전했다.
지난해 6월부터 두 달간 4~12세의 자폐나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 1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A씨는 “아이가 2019년 추석 끝나고 바로 다녔다”며 “올해 2월 11일에 경찰에서 ’아이에 대한 학대 정황이 있으니 13일 월요일 CCTV를 확인하러 오라‘고 할 때까지 (그런 일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했다.
A씨는 경찰에서 확인한 장면과 관련해 “저희 아이가 우니까 선생님이 다가가더라, 그런데 저희 아이가 그냥 양손을 올려서 머리를 막더라, (선생님이 와서 때릴 것을) 미리 알고 있더라, 그만큼 너무 일상이었다”며 “(어떤 장면은) 선생님이 저희 아이를 때리지 않고 옆에 친구한테 가는데도 저희 아이는 본인이 맞을 줄 알고 막더라”고 가슴 아파했다.
또 A씨는 “가장 학대를 많이 당한 아이는 250건 가까이 된다”며 “그 아이의 엄마는 아직까지도 영상 전체를 보지 못했다”고 충격적인 말을 했다.
이어 “수사관도 보게 할 때 ’이거 앰뷸런스 불러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다”며 “그 아이는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노란 차만 보면 경기를 일으키고 후문을 나가지 않겠다고 하고, 나가서도 멀리서 (노란차만) 봐도 어린이집 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 타겠다고 난리가 난다”고 말했다.
진주시가 해당 어린이집에 ’업무정지 6개월‘ 조치를 취하자 학부모들이 ’계속 운영하게 해달라‘라는 의견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A씨는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시설 개수가 굉장히 적고, 선생님당 담당하는 아이들도 적기에 자리도 없기도 하고, 또 (다른 어린이집은) 집에서 멀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장애 아동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엄마들이 어쩔 수 없 마음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떤 엄마는 CCTV를 아예 안 본다, 보게 되면 아이를 못 보낸다. 그분은 아직도 못 봤다. 경찰서에 가지도 않았다”라며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시설 배려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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