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지원 자격에 현역 복무 중인 사람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8일 “공군참모총장에게 공군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모집계획 중 학사사관후보생의 지원 자격에서 ‘현역이 아닌 사람’ 부분을 삭제하고 지원 자격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제도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재학생이 지원 대상자로, 군에서 시행하는 전형에 합격한 경우 학교 졸업 이후 장교나 부사관으로 의무복무를 하는 기간 동안 지급된다.
이 사건 진정인 A씨는 현재 장교로 복무하고 있으나 전역 후 재입대를 위해 공군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중 학사사관후보생 모집에 지원하려 했다.
하지만 ‘국내 4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 중 현역이 아닌 사람’이란 자격 제한 때문에 지원하지 못했고, 현역이란 이유로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군은 “제도의 근본 취지가 민간인 대학 재학생 중 군에 필요한 우수 자원을 가산복무 지원금을 통해 유입시키는 것”이라며 “때문에 이미 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등록금을 부담하지 않고 있는 휴학 중인 현역, 군 장학혜택을 이미 받고 있어 중복 수혜가 되는 현역 간부 위탁교육생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전역이 예정돼 있는 경우 전역 이후 재입대를 유도하는 것도 우수한 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육군, 해군, 해병대의 경우 현역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가산복무 지원급 지원 자격은 만 20~27세이고 지원 시기(학년별)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정해지는데, 전역 이후에야 지원이 가능하다면 이로 인해 지원금 혜택 기간 및 의무복무 기간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탁 교육생 등 군의 장학금을 받으며 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자’의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통해 중복 수혜에 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음에도 모든 현역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기에 개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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