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 확정…미스터리로 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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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18일 1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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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17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A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뉴스1
2021년 8월 17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A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뉴스1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친모인 석모 씨(5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친모 석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무죄로 보고,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석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며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에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는 2월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약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보고 미성년자약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21년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처음에는 함께 살던 김모 씨가 친모인 줄 알았지만, 이후 실시한 유전자 검사에서 여아의 친모가 여아의 외할머니였던 석 씨인 것으로 드러나 큰 파장이 일었다.

석 씨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자신은 출산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검찰 등 복수의 검사에서 DNA 검사를 한 결과 석 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가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석 씨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 김 씨가 출산한 아이를 비슷한 시기 자신이 몰래 출산한 아이와 바꿔치기해 어딘가로 빼돌렸다고 기소했다.

검찰은 또 석 씨가 죽은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사체은닉미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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