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적 영역이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여부 공개를 거부했다’는 취지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박 최고위원의 발언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가상자산이랑 관련된 정부부처에 대해서 (고위공직자의) 보유 여부를 공개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법무부 장관께서 그것은 사적 영역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를 해버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10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법무부훈령)에 따라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알렸다. 또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점검한 결과 법무부 장·차관을 포함한 직무 관련 공무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파악 및 신고 요청’ 공문 4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내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부서에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안내하는 내용”이라며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이 기재된 문건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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