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을 찬성하는 육견협회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개 수십 마리를 동원해 집회를 열려고 했지만 무산된 사실이 18일 뒤늦게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달 동물보호단체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개 식용’과 관련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여야 정치권에서 “개 식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대한육견협회가 반발하며 집회를 개최하려고 한 것이다.
대한육견협회는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17일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들은 “김 여사가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 식용을 종식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를 규탄하겠다”고 밝혔다.
육견협회 측은 “(김 여사) 발언을 철회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지 않으면 육견협회 전 회원이 사육하는 식육견을 대통령실에 반납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 30마리를 철장 안에 넣어 집회 장소에 가져온 뒤 대통령실에 풀어놓겠다고 예고했다.
그러자 경찰은 지난달 27일 이 집회에 대해 “육견은 방기하거나 탈출하는 경우 통제가 곤란하여 시민 안전 등에 심각한 위험의 초래가 우려된다”며 집회를 허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육견협회는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15일 집회에 육견을 동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가처분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이 집회를 전면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동물학대’였다.
재판부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집회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를 동원한 경우 동물보호법 3조 및 9조에 어긋날 소지가 있고 집회 과정에서 해당 동물이 고통과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 동물학대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에 다수의 육견을 직접 동원하지 않더라도 육견의 사진이나 모형을 이용하는 등의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도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집회를 전면 허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일정 제한을 두고 허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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