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서씨는 지난달 8월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태현 필로폰 함. 그리고 제 방인가 회사 캐비넷에 쓴 주사기가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고, 이를 목격한 네티즌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를 이어온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씨는 이날 심사를 받기 위해 오전 9시53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출석,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언제부터 마약을 투약했느냐’, ‘다른 마약도 투약했느냐’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씨는 혐의를 인정한다며 “죄송하다”고 했다.
한편 남씨는 지난달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경찰 음주측정 결과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웃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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