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발목 완전 마비’ 판정을 받은 이후 기적적으로 회복했지만 오히려 두려웠다고 털어놨다. 가해자가 더 빨리 풀려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빡친변호사’에는 지난해 5월 22일 부산에서 귀가하던 자신을 뒤쫓아 온 3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었던 피해자 A씨와의 인터뷰 영상이 공개됐다.
A씨는 사고 이후 병원에서 눈을 뜬 순간을 떠올렸다. 그는 “일어나보니까 오른쪽 다리가 아예 안 움직였다. 처음에는 아예 다리 전체에 힘이 없었다”며 “휠체어를 끌고 다녀야 했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몇 주 뒤 다리가 조금씩 움직였지만 발목 밑으로는 아예 마비가 와서 발가락도 안 움직였다”며 “의사 선생님도 ‘장애를 얻을 것 같다’고 얘기하셨다”고 말했다.
A씨가 이 같은 진단을 받은 뒤 가해자의 혐의는 ‘상해죄’에서 ‘중상해죄’로 바뀌었다. 이후 검찰로 넘어가서는 가해자에게 살인미수죄가 적용됐다.
의사의 진단 약 한 달 후 A씨에게 기적이 찾아왔다. 움직이지 않던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 A씨는 “(의사가) 발가락이 움직이는 건 진짜 큰 변화라고 하더라. 그래서 재활을 했는데 기적적으로 다시 걷게 됐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기쁨보다 두려움을 먼저 느꼈다. 그는 “그때는 다행이라고 생각 못 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회복이 되면 (가해자가) 처벌을 약하게 받을까 봐. 모두가 다 너무 잘 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 가해자가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내가 회복됨으로써 더 빨리 풀려나게 될까 봐 (두려웠다)”고 말했다.
또 “당시에는 가해자가 중상해죄 혐의를 받고 있던 때다. ‘아무리 봐도 살인미수 같은데 왜 중상해지’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피해자인 내가 뚜벅뚜벅 걸어가서 법원에 앉아있으면 안 될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현재는 걷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A씨는 말했다. 그는 “의사도 진짜 말이 안 된다. 그냥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또 상담도 받으면서 좀 괜찮아졌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성 B씨에 대한 항소심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A씨가 입고 있던 의복에 대한 검증이 진행됐다. 검증 결과, 재판부는 A씨의 바지가 완력을 사용하지 않는 한 저절로 풀릴 수 없는 구조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B씨에게 성범죄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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