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 출석하며 “나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고, 전화 통화도 한 적 없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리는 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노 의원은 “먼저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저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단연코 나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고, 단 한 차례 전화 통화도 한 적이 없다”며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며 “법정에서 진실의 힘을 믿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녹취록에 ‘부스럭거리는 돈 봉투 소리’가 녹음돼 있고 증거가 충분하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선 “정치검찰은 부정한 돈을 받으면서 돈을 세서 받느냐”며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왜곡이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녹취록이 조작된 부분에 대해 조작이란 걸 확실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 씨 측으로부터 5회에 걸쳐 6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지난 1월 구속영장은 최종 기각됐다. 이에 지난 3월 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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