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옷 벗기고 폭행하고…SNS 생중계 중학생 징역형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5월 19일 11시 30분


코멘트
동급생을 모텔로 불러 강제로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SNS를 통해 생중계한 중학생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군(16)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또 B 군(15)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은 피고인이 느끼는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에 A 군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범행 경위, 내용, 나이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범행 당시 15세로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 군은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이 참작됐다.

A 군과 B 군은 올 1월 9일 오후 대구 동구 지저동의 한 모텔에서 동급생 C 군(15)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폭행했다. 이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SNS로 생중계하기도 했다.

이들은 C 군에게 얼어 있는 강을 건너가도록 하거나 마트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C 군이 갖고 있는 고가의 패딩을 갈취하기도 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이들은 C 군에게 “재미와 장난을 위한 것이었다”고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