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을 모텔로 불러 강제로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SNS를 통해 생중계한 중학생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군(16)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또 B 군(15)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은 피고인이 느끼는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에 A 군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범행 경위, 내용, 나이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범행 당시 15세로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 군은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이 참작됐다.
A 군과 B 군은 올 1월 9일 오후 대구 동구 지저동의 한 모텔에서 동급생 C 군(15)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폭행했다. 이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SNS로 생중계하기도 했다.
이들은 C 군에게 얼어 있는 강을 건너가도록 하거나 마트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C 군이 갖고 있는 고가의 패딩을 갈취하기도 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이들은 C 군에게 “재미와 장난을 위한 것이었다”고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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