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남자친구를 살해하려한 20대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탄원 끝에 실형을 면하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10시께 세종시에 있는 연인 B씨(38) 집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 “당장 나가라”는 말에 격분해 흉기로 뺨과 복부를 찌르는 등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흉기를 빼앗겨 미수에 그쳤으나, B씨는 자상과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를 살해할 마음이 없었고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와 계속 만날 의사를 내비친 점 등에서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를 보일 뿐 아니라 알코올 치료를 직접 책임지겠다는 의지까지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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