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의 날’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수긍하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내부의 각종 불법·비리에 대해 고발하는 것은 공직자의 의무”라며 “(법원이) 그 의무 이행에 대해 사소한 법적·형식적 잣대를 갖고서 구청장직을 상실시켰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은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서 일했다. 이른바 ‘조국 저격수’로도 불렸던 그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등 비리 의혹과 이에 대한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검찰은 김 전 구청장이 이같은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16건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총 5건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봤다.
대법원의 판결 후 김 전 구청장은 페이스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이게 상식이고 정의고 법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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