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판사 박효선)은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이날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관련법과 토지거래 허가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래한 토지의 금액이 많다”며 “전·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19일 경기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668㎡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 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 등이 거래한 땅 소재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천도시공사가 시행자인 공공주택지구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매매 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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