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내놔” 6시간 지인 감금·폭행…조폭 2명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19일 15시 06분


불법적인 업무로 거액의 이익을 얻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지인을 감금·폭행해 돈을 갈취하려던 조직폭력배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최근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A(20)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했다.

또 이들 모두에게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 등은 지난 1월5일 지인인 피해자 B씨가 평소 가상화폐 거래 홍보, 대포통장 거래 등 불법적인 업무로 거액의 이익을 얻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B씨를 6시간 동안 감금한 뒤 “1억원을 만들지 못하면 죽어서 나가는 거다”라고 협박,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씨의 휴대전화를 뺏은 뒤 계좌에 200만 원밖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지속해 거액을 요구했으나 돈을 받지 못하자 그의 집을 찾아가 고가의 물품이라도 빼앗으려다 B씨가 이동 중 도망치며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 등은 또 각각 수원과 오산 지역을 기반으로 한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해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에 더해 금전 및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시간 공포에 떨어야 했고 보복을 두려워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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