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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억원 내놔” 6시간 지인 감금·폭행…조폭 2명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3-05-19 15:06
2023년 5월 19일 15시 06분
입력
2023-05-19 15:06
2023년 5월 19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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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업무로 거액의 이익을 얻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지인을 감금·폭행해 돈을 갈취하려던 조직폭력배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최근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A(20)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했다.
또 이들 모두에게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 등은 지난 1월5일 지인인 피해자 B씨가 평소 가상화폐 거래 홍보, 대포통장 거래 등 불법적인 업무로 거액의 이익을 얻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B씨를 6시간 동안 감금한 뒤 “1억원을 만들지 못하면 죽어서 나가는 거다”라고 협박,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씨의 휴대전화를 뺏은 뒤 계좌에 200만 원밖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지속해 거액을 요구했으나 돈을 받지 못하자 그의 집을 찾아가 고가의 물품이라도 빼앗으려다 B씨가 이동 중 도망치며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 등은 또 각각 수원과 오산 지역을 기반으로 한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해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에 더해 금전 및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시간 공포에 떨어야 했고 보복을 두려워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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