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빌라의 신’ 일당과 공모한 공인중개사 브로커 등을 구속기소했다. 빌라의 신 일당이 소유한 주택은 3400여채에 달한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석용)는 19일 사기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와 브로커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과정에서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빌라의 신’ 일당에게 인천 지역의 구축을 매입하도록 소개하고 임차인 9명으로부터 12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들 일당은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하에 임대보증금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상당을 더해 받았다. 이렇게 해서 이들 일당이 챙긴 금액은 9000여만원이다.
검찰은 A씨 등이 임차인을 모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임대보증금을 새로운 물건을 매매하는 금액으로 충당하게 해 이른바 ‘깡통전세’를 양산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빌라의신 일당은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과 6년, 5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자기 자본 없이 오직 피해자들의 임대차보증금만으로 다수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보증금에 웃돈까지 얹어 일부를 챙겼다”면서 “깡통전세로 인한 위험을 세입자들에게 떠넘기는 민생침해사범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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