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3년간 전북 완주군에서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렌터카를 맡기면 매달 수익금과 할부금을 보장하고 몇 개월 뒤 법인 명의로 변경하겠다’고 속여 52명으로부터 210억 상당의 차량 261대를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받아낸 차량 중 87대를 삼자에게 빌려준 뒤 보증금 20억원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A씨가 잠적한 후 매월 수백만원에 달하는 차량 할부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피해자들이 A씨를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A씨는 이 보증금으로 피해자들의 렌트 비용을 납부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없었다면 명의 대여 등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고, 피고인이 차량회수하면 피해가 회복된다고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한 피해자는 일부에 불과한 점, 여전히 많은 피해가 여전히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범행으로 이미 실형 받은 바 있고 두 차례의 실형을 선고 받고도 규모가 더욱 커지는 같은 방식의 범행, 일부 누검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같은 피고인을 단기간 내에 사회복귀를 다시 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예방적 측면에서 상당기간 형을 부여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형을 가중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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