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만큼 수당 달라” 무기계약직 소송에…법원 “차별대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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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19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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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무기계약직보다 정규직 공무원에게 수당을 더 많이 주는 것이 차별 대우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정부 부처 소속 무기계약 직원 98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 985명은 국가가 정규직 공무원보다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적게 준다는 이유로 2020년 미지급 수당 등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지위와 고용 형태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가가 수당을 차등 지급했더라도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등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유의사가 합치돼 성립한 것으로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지 국가가 강요하거나 차등 대우해서는 이뤄질 수 없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재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직종이나 업무가 서로 달라도 모두 동일한 기준에 따라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차별 대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법원 판단은 최근 계속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3월에도 서울시내 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낸 소송에서 같은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두 집단의 노동에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로를 제공했을 때 비로소 임금 비교집단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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