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쥴리’라며 전단지를 배부한 김모 씨(62)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여사의 ‘쥴리 의혹’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법원이 내린 첫 번째 판단이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법은 12일 김 씨에게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김 여사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이는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문에 썼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시장 앞에서 ‘쥴리는 누구?’, ‘쥴리는 술집 접대부 의혹’이라는 문구가 쓰인 피켓 등을 들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윤석열 부인이 쥴리다. 김건희가 쥴리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씨를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같은 혐의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한 행동이 단순한 의혹 제기였을 뿐이었을 뿐이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된다”며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자신이 이러한 의혹을 진실이라고 믿은 이유에 대해 ‘열린공감TV’, ‘시사타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뉴스버스’ 등 다수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유튜브 채널이나 개인들이 객관적인 진실만을 표명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 보기 어렵고 위 채널 등이 김건희 의혹에 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방송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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