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인정”…전두환 장남 전재국, 북플러스 대표이사 직무정지

  • 뉴스1
  • 입력 2023년 5월 19일 19시 15분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에서 장남 전재국,(맨 왼쪽) 차남 전재용씨가 조문객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1.11.25/뉴스1 ⓒ News1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에서 장남 전재국,(맨 왼쪽) 차남 전재용씨가 조문객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1.11.25/뉴스1 ⓒ News1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실소유한 도서 유통업체 ‘북플러스’ 대표 이사직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도요)는 전씨와 비상무이사 김모씨에 대한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전씨는 ‘이사해임 청구 소송’ 본안 판결 확정까지 대표이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또 김씨도 비상무이사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됐다.

김씨는 2018~2019년 북플러스 대표이사 재직당시 회사로부터 11억원을 이사회 결의없이 빌려 7억1000여만원 반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씨는 2015년 12월~2019년 12월 사적으로 666차례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해 1억224만여원 상당 유용한 의혹이다.

이에 북플러스 최대 주주인 A씨는 전씨와 김씨를 상대로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전씨와 김씨가 임원으로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행위가 소명된다”며 “업무 관련성이나 합리성 소명의 노력도 없이 부정행위가 오히려 자금거래 사용이 정당하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 히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처분 하는 것은 횡령이나 다름없다”고 판시했다.

(고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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