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던 전 수원지검 수사팀과 공수처가 영장청구 기록을 일부 공개하라고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임세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 측 대리인과 공수처 측 대리인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21년 수원지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팀이 당시 이 전 고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후 검찰 관계자를 통해 공소사실 편집본을 언론에 유출했다고 의심했다.
이후 공수처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 7명의 이름이 기재된 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해 11월26일과 29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는데, 절차 위반 등 문제가 제기되며 위법 논란이 일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는 당시 수사팀 소속이 아니었는데도 압수수색 영장에 자신들이 포함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두 사람은 수사팀 출범 당시 팀원으로 소속됐지만, 법무부가 파견 연장을 불허하며 원래 근무지로 복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두 사람은 공수처를 상대로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경위를 밝히라며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수사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미 공개된 보도자료 외 자료는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와 두 사람의 압수수색 결과가 기재된 수사보고 등 서류를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기록목록과 두 사람에 대한 내용이 담긴 수사보고 전문 등에 대해선 비공개 처분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비공개 처분된 나머지 기록에 대한 추가적인 공개를, 공수처 측은 1심이 공개하라고 판단한 결과에 대한 불복을 위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번 소송과 별개로 임 부장검사 등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이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지난 2월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수사팀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준항고 기각 결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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