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수감 중) 등 주가조작 세력의 투자수수료 창구로 지목된 갤러리를 19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이날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갤러리와 갤러리 대표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라 대표 일당이 이 갤러리를 투자자들에게 소개해 그림을 사게 한 뒤 그림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라 씨에게 맡긴 투자금이 손실을 보자 라 씨로부터 고가의 외제차량과 시계 등을 받은 투자자 진모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도 이날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라 씨가 진 씨에게 금품을 준 행위도 범죄수익을 은닉할 목적이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라 씨의 주변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라 대표 일당이 주가를 띄워 약 264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이 중 1321억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투자자 계좌 116개를 이용해 1200여 회에 걸쳐 474억 원어치 주식을 통정매매한 정황도 파악했다. 통정매매란 매수자와 매도자가 미리 짜고 특정 가격에 거래하는 행위로 대표적인 주가조작 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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