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드는 학생 혼냈다가 법정 선 교사 무죄…“학대 아닌 훈육”

  • 뉴스1
  • 입력 2023년 5월 21일 09시 17분


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수업 시간에 떠드는 초등학생 제자를 교실 앞에 불러세워 야단을 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2021년 수업 시간에 떠드는 B군을 앞으로 불러세워 놓고 다른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고 말했다.

친구와 다툰 학생 C군에겐 “선생님도 너희들 말 안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며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냐”며 야단치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학생 5명에게 총 15회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언행이 아동을 학대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훈육행위를 한 것이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와 학부모 사이 대화 내용, 문자 내용 등을 보면 학부모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훈육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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