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 여성을 속여 대출을 받게 하는 등 수법으로 17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최근 준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체장애가 있는 B(41)씨를 속여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총 1692만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씨를 알게 된 뒤, B씨가 보호자 동의 없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고, 부족한 경제적 관념을 가지고 있는 등 심신장애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용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 처와 자식들에게 들키면 안 되니 새로운 휴대폰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해 기기 대금과 통신요금 등 약 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총 90회에 걸쳐 631만원 상당을 결제하고, 은행에서 300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용카드 대금을 내지 않아 카드 사용이 어려워지자 B씨에게 지인을 소개, 422만원을 빌려 대금을 납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 판사는 “지능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A씨의 또 다른 범행의 확정 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것인 만큼, 일련의 범행이 함께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피해액 중 650만원을 지급했고, 향후 7개월에 걸쳐 35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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