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 통과되며, 개발 절차 줄어 사업 속도 빨라져
대구의 남은 노른자 땅 개발해 활력… 특별행정구역 지정 땐 국비 지원받아
“대구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대형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은 18일 집무실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 이후 현재 동구에 있는 군공항(K2) 및 대구국제공항의 후적지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동구는 공항 후적지 개발에 있어 여러 이점을 갖게 됐다. 윤 구청장은 “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건축 허가 등 인허가 절차가 30여 가지나 된다. 그러나 특별법 통과로 개발 절차가 크게 줄어서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행정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시장은 “이 사업은 마지막 남은 대구의 노른자 땅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동구뿐만 아니라 대구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 통과로 공항 후보지를 특별 행정구역 형태로 지정하는 길도 열렸다. 윤 구청장은 “특별 행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 사업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각종 규제로부터 훨씬 자유로워진다. 주민 생활 편의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창의적이고 독특한 형태의 랜드마크도 건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구는 현재 공항 후적지 7㎢와 주변 지역 6.3㎢ 등 모두 13.3㎢를 대상으로 도시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윤 구청장은 “공항 후적지를 팔공산과 금호강을 연계한 글로벌 문화 수변도시나 디지털 전환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스마트시티, 도심 항공교통 및 자율주행차량이 오가는 교통혁명 도시 등의 개발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구시가 추진하는 후적지 마스터 플랜 고도화 용역에 맞춰 동구와 주변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각종 아이디어를 적극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구청장은 개발 과정에서의 주민 소외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 동구 주민들은 군공항이 들어선 1950년대부터 70여 년 동안 직접적인 소음 및 재산권 침해 피해를 겪고 있어서다. 동구 내 공항의 소음 피해 면적은 49.1㎢, 재산권 피해 면적은 114.32㎢에 이르며 피해 주민은 약 2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윤 구청장은 “오랜 세월 동안 동구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은 만큼 해당 주민들이 실질적인 개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후적지 개발을 위한 주민 의견 설문조사를 한 차례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늘리기 위해 토론회 등을 자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구청장은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교육 활성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 전반을 관장하는 동구교육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윤 구청장은 “최근 교육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의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여러 가지 보완점을 점검해 기본 계획을 수립한 뒤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초에 교육재단을 공식 출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 특화 자원인 막걸리와 각종 역사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전국적 관광 명소화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처음 연 불로막걸리 축제가 예상을 뛰어넘는 흥행에 성공했다. 올해부터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을 곁들인 막걸리 축제를 열어 국제적인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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