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2일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검찰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사흘만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대마, 케타민, 졸피뎀, 코카인 등 마약류 5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유아인의 지인으로 그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미대 출신 작가 A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번 주 중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유아인 등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당초 영장 신청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던 경찰은 수사를 거듭하면서 입장을 바꿨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본격 수사 전에는 단순 투약 정도로 생각해 신병 처리를 검토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유 씨 등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와 횟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유아인과 A 씨뿐 아니라 유 씨의 매니저, 유튜버 등도 유 씨의 마약 투약을 돕거나 투약한 정황이 발견돼 입건된 상태다.
앞서 경찰은 유아인이 2021년에만 73회에 걸쳐 4400㎖가 넘는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등 2021, 2022년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기록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유아인은 21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밤샘 조사를 마친 뒤인 지난 17일 새벽 초췌한 모습으로 기자들과 만나 “할 수 있는 말을 했다”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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