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사→살해죄’ 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려 사망 친모…“고의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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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22일 14시 04분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A씨 / 뉴스1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A씨 / 뉴스1
경찰이 생후 40일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고의로 아이를 숨지게 했다고 판단해 죄명을 변경했다. 경찰은 긴급체포 후 구속 당시까지 적용했던 아동학대치사죄 보다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로 친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중증 지적장애인 A씨(24·여)의 죄명을 같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변경했다.

A씨는 당초 B군을 일주일전 떨어뜨려 다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A씨가 B군의 사망 당일인 4월26일 숨지기 3시간 전에 떨어뜨려 크게 다치게 하고도 방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일 B군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거나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구속 후 경찰 조사에서 “일주일 전 B군을 씻기다가 떨어뜨렸다”며 “사망 당일에도 육아스트레스 등으로 무릎 높이에서 방바닥에 떨어뜨렸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어 “호흡이 가빠지긴 했지만,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했다.

경찰은 A씨의 죄명 변경 전 A씨의 남편에 대한 가담 여부 등 학대 혐의도 함께 수사했다. 그러나 남편은 아들 사망 당시 현장에 없었고, 학대 정황도 없는 것으로 보고 A씨에게만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4일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 주거지에서 생후 40일인 아들 B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당일 오후 6시51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하면서 공조요청을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국과수에 B군의 부검을 의뢰한 뒤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 골절 및 약간의 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고 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지난달 28일 낮 1시23분께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달 26일 B군 사망 일주일 전 무렵 B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사망 당일에도 떨어뜨린 뒤 병원치료를 받게 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남편과 슬하에 3살 딸도 함께 보살피며 생활하고 있었다. 3살 딸의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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