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갤러리’ 차단 안한다…방심위 “과잉규제 소지, 불법정보는 삭제”

  • 뉴스1
  • 입력 2023년 5월 22일 14시 44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차단하는 대신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22일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경찰이 요청한 ‘우울증 갤러리’ 게시판 차단 여부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4명이 자율규제 강화 조치 의견을, 1명이 해당없음 의견을 냈다.

지난달 27일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강남경찰서가 요청한 디시 ‘우울갤’ 일시 차단에 대한 심의 의결을 보류했다. 전문가의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한 여학생이 극단 선택을 하는 상황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중계됐다. 그 배경에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가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나왔고, 사이트 차단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사건 이후 방심위는 집중 모니터링에 착수했고 해당 사이트에 자살유발 정보 91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다. 그중 우울증 갤러리 관련 정보는 5건이었다.

이달 12일 방심위 자문특위에서는 해당없음 의견이 5인, 시정요구 의견이 4인이었다. 방심위 내부 법무팀 또한 검토 결과 해당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날 정민영 위원은 “게시판 자체가 범죄를 목적으로 개설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 문제가 된 게시물이 전체 게시물에 비춰보면 양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게시판 자체 폐쇄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광복 위원 또한 “어떤 청소년이 거기서 활동했었다는 것만으로 이것(우울갤)만 차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고방식”이라며 “차단해버리는 건 과잉규제일 수도 있고 남용이라고 시비가 붙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성옥 위원은 “불법 정보의 양적·질적 비중, 정보의 목적과 유형, 윤리·법·사회 통념에 대한 위해 여부, 그외 정보의 특성과 맥락 등 기준을 고려했을 때 접속 차단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사람들이 특정 커피숍에 모여서 범죄를 공모한다고 해서 커피숍을 폐쇄한다고 범죄가 줄어들거나 예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접속 차단 해당 없음 결정을 내리는 것이 불법 정보를 방치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지 않은 것이지 개별적 불법 정보는 삭제한다는 점에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성욱 상임위원은 “자율규제 강화 조치는 행정지도적 성격이기 때문의 국민들의 민감도와 법리적인 부분을 절충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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