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려 사망 친모…검찰도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기소

  • 뉴스1
  • 입력 2023년 5월 22일 15시 06분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24)/뉴스1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24)/뉴스1
생후 40일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학대치사죄로 체포 후 구속됐다가 가중 처벌되는 살해죄로 변경돼 송치된 친모에게 검찰도 그 혐의를 유지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중증 지적장애인 A씨(24·여)를 지난 19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아동학대살해죄로 송치된 A씨 사건을 넘겨받아 1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해 수사를 이어갔다.

이후 A씨에게 혐의가 살인의 고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 때와 마찬가지로 살해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죄의 기본 형량은 4년~8년, 가중처벌시 7년~15년까지다.

같은법상 아동학대살해죄의 기본 형량은 17~22년, 가중처벌 시 20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으로 규정돼 더 무겁게 처벌된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26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 주거지에서 생후 40일인 아들 B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당일 오후 6시51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하면서 공조요청을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국과수에 B군의 부검을 의뢰한 뒤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 골절 및 약간의 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고 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지난달 28일 낮 1시23분께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달 26일 B군 사망 일주일 전 무렵 B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사망 당일에도 숨지기 3시간 전 떨어뜨린 뒤 크게 다치게 하고도 병원치료를 받게 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일 B군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거나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구속 후 경찰 조사에서 “일주일 전 B군을 씻기다가 떨어뜨렸다”며 “사망 당일에도 육아스트레스 등으로 무릎 높이에서 방바닥에 떨어뜨렸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어 “호흡이 가빠지긴 했지만,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했다.

경찰은 A씨의 죄명 변경 전 A씨의 남편에 대한 가담 여부 등 학대 혐의도 함께 수사했다. 그러나 남편은 아들 사망 당시 현장에 없었고, 학대 정황도 없는 것으로 보고 A씨에게만 혐의를 적용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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