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다이아 팔찌 주운 남성 “장난감인 줄 알았다”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5월 22일 15시 07분


SBS 보도화면 갈무리
SBS 보도화면 갈무리
3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를 거리에서 잃어버렸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폐쇄회로(CC)TV 분석 끝에 팔찌를 주워간 사람을 찾아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8일 ‘3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가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팔찌의 행방을 찾던 중 신고자 A 씨가 지나간 길에서 뭔가를 줍는 남성을 발견, 그가 A 씨가 잃어버린 팔찌를 주웠을 것이라 추측했다.

CCTV 영상을 돌려본 경찰은 A 씨가 팔찌를 떨어뜨리는 장면은 보지 못했으나 대신 ‘허리를 숙이는 사람’에 주목했다. 팔찌가 떨어졌다면 누군가 주워 갔을 것이라 추측했다.

영상 속에서 무언가를 주운 남성 B 씨는 근처에 주차된 자신의 트럭을 타고 이동했다. 경찰은 이 트럭을 특정하고 확인한 결과, 트럭에서 A 씨의 다이아몬드 팔찌가 나왔다.

이 남성은 점유물이탈횡령죄 혐의로 입건됐다. 점유물이탈횡령죄는 남이 흘린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가져갔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경찰 등에 제출해야 하고 6개월간 돌려받는 사람이 없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고 횡령한 사람은 형법상 점유물이탈횡령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남성은 “장난감인 줄 알고 팔찌를 보관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사건 소식을 들은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물건을 주웠으면 경찰서로 바로 가져갔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일부 누리꾼들은 “요즘 분실물 보면 그냥 그 자리에 놔둬야 한다”는 등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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