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30대 A씨(경장)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2022년 12월 휴대전화 소개팅앱을 통해 알게 된 20~30대 여성 10여명을 상대로 동의 없이 신체부위를 찍고 이를 보관한 혐의다. 또 자신을 상대로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자 친구를 통해 하드디스크를 파기해 달라며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형태로 촬영기기를 넣고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무단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개팅앱을 통해 만남을 이어오던 한 피해여성이 이 사실을 알게 됐으며 해당 여성은 수원지검에 A씨를 상대로 고소했다.
지난 4월3일 사건을 이송받은 경찰은 A씨의 범죄 혐의점을 밝혀 구속하고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가 하드디스크를 파쇄하려는 이유를 인지했음에도 하드디스크를 파기한 A씨의 친구에 대해서도 경찰은 입건해 조사 중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