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부인이나 신생아를 태운 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며 보험금을 챙긴 20대 남성 등 일당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2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보험사기죄)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하고, 부인 B 씨와 A 씨의 중학교 동창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동창 2명과 함께 2018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경기 광주시와 성남시 일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일당이 이런 수법으로 보험사들로부터 약 37차례에 걸쳐 1억6700만 원가량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A 씨는 부인 또는 어린 자녀를 태우고도 16번이나 고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4월에는 임신 6개월인 부인을 태우고 교통사고를 냈고, 자녀가 태어난 후에는 19개월이 될 때까지 동행한 채 범행을 이어갔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의심을 피하고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어린 아이를 태우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아이 몫의 합의금으로 1000여만 원을 추가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올 1월 보험사로부터 “A 씨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이력과 금융거래 내역,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A 씨 외에 B 씨와 동창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파악했다”며 “A 씨는 도박 빚을 갚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보험사기를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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