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위법 없다”…檢 “죄책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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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22일 17시 29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해직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3.1.27/뉴스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해직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3.1.27/뉴스1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자신의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심리로 열리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2018년 특별채용과 관련해 어떠한 위법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결코 부끄러운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2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며 “항소심 재판부가 종합적 판단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정에 선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전교조 서울지부의 민원을 부정한 채용 청탁이라 판단한 것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민원이 특채의 계기가 된 것은 맞지만 민원을 그대로 따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 측은 “채용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지만 이는 공동 피고인 한모씨의 독단적인 범행”이라고도 주장했다.

한씨 측 변호인은 “전교조의 특채 요구가 있었으나 특정인을 내정한 것은 결코 아니다”면서 “심사 과정 중 문자를 발송한 행위는 부적절했으나 범죄가 성립되는 것인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의 주장에 “불법 인사 청탁을 받은 것을 두고 정당한 업무라 주장하고 있다”며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내정자들을 채용하기 위해 맞춤형 공모 조건을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면서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법정에는 60명 이상의 조 교육감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다만 일부 지지자들의 소란 행위로 법원 청사 직원들과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해직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27/뉴스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해직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27/뉴스1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교육감 등의 반대에도 인사담당자들에게 내정자에 유리한 채용공모 조건을 정하게 하고,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채용절차를 진행한 뒤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하도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채용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며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비서실장 한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사적 청탁이 아닌 공적 민원이며 법률 자문을 거쳐 진행된 것”이라며 항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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